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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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제25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3. 법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양도ㆍ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4. 법 제1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변경 보고의 접수 및 보고내용의 확인 5.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부동산개발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협회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무의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폐업 등에 관한 사무
과태료의 부과 등
제26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삭제 ② 삭제 ③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과태료기준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는 법 제40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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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