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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 등)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 등)

과태료의 부과 등

제26조

제26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삭제 ② 삭제 ③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과태료기준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는 법 제40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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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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