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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4절 권한쟁의심판

제67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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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청구의 통지

제67조

제67조(권한쟁의심판청구의 통지) 헌법재판소장은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사실을 바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무부장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다만, 법 제62조제2항에 의한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일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교육부장관 3. 시ㆍ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당사자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속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4. 그 밖에 권한쟁의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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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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