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청서의 기재사항
제54조
제54조(제청서의 기재사항) 제청서에는 법 제43조의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해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 피고인의 구속여부 및 그 기간 2. 당해사건이 행정사건인 경우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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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서의 기재사항
제54조(제청서의 기재사항) 제청서에는 법 제43조의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해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 피고인의 구속여부 및 그 기간 2. 당해사건이 행정사건인 경우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여부
제청법원의 의견서 등 제출
제55조(제청법원의 의견서 등 제출) 제청법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후에도 심판에 필요한 의견서나 자료 등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다.
당해사건 참가인의 의견서 제출
제56조(당해사건 참가인의 의견서 제출) 당해사건의 참가인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소추위원의 대리인 선임
제57조(소추위원의 대리인 선임) 소추위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탄핵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소추위원의 자격상실과 심판절차의 중지
제58조(소추위원의 자격상실과 심판절차의 중지) ① 소추위원인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자격을 잃은 때에는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새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된 사람이 탄핵심판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② 소추위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변론기일의 시작
제59조(변론기일의 시작) 변론기일은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작한다.
소추의결서의 낭독
제60조(소추의결서의 낭독) ① 소추위원은 먼저 소추의결서를 낭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재판장은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추사실의 요지만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피청구인의 의견진술
제61조(피청구인의 의견진술) 재판장은 피청구인에게 소추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증거에 대한 의견진술
제62조(증거에 대한 의견진술) 소추위원 또는 피청구인은 증거로 제출된 서류나 물건 등을 증거로 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
제62조의2(피청구인에 대한 신문) ① 재판장은 피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한 경우 피청구인을 신문하거나 소추위원과 그 대리인 또는 피청구인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문하게 할 수 있다. ② 피청구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 전에 피청구인에게 제2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은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의 최종 의견진술 전에 한다. 다만,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청구인의 최종 의견진술 후에도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최종 의견진술
제63조(최종 의견진술) ①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관하여 최종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소추위원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추의결서 정본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② 재판장은 피청구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재판장은 심리의 적절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당사자의 불출석과 선고
제64조(당사자의 불출석과 선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종국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
정당해산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제65조(정당해산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①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서에는 정당해산의 제소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②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서에는 중앙당등록대장등본 등 피청구인이 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되는 정당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청구 등의 통지방법
제66조(청구 등의 통지방법) ① 정당해산심판의 청구 또는 청구의 취하가 있는 때, 가처분결정을 한 때 및 그 심판을 종료한 때에는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해산심판청구서 부본 또는 취하서 부본, 가처분결정서 등본, 종국결정 등본을 붙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를 정부에 송달할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권한쟁의심판청구의 통지
제67조(권한쟁의심판청구의 통지) 헌법재판소장은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사실을 바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무부장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다만, 법 제62조제2항에 의한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일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교육부장관 3. 시ㆍ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당사자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속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4. 그 밖에 권한쟁의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제68조(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법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피청구인(다만,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침해된 권리 4.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 행사 5. 청구이유 6.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의 경유에 관한 사항 7. 청구기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사건 및 당사자의 표시 3.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 조항 4.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5.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이유 6. 청구기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 ③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피청구인 3. 침해된 권리 4. 취소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 5. 청구이유 6. 청구기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제69조(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와 동시에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사본 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서 사본 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서 송달증명원 4. 당해사건의 재판서를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 재판서 사본 ③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취소를 구하는 법원의 판결서ㆍ결정서 2. 법원의 확정증명원
보정명령
제70조(보정명령) ① 헌법재판소는 청구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까지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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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