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청법원의 의견서 등 제출
제55조
제55조(제청법원의 의견서 등 제출) 제청법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후에도 심판에 필요한 의견서나 자료 등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55조(제청법원의 의견서 등 제출)
제청법원의 의견서 등 제출
제55조(제청법원의 의견서 등 제출) 제청법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후에도 심판에 필요한 의견서나 자료 등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55조(제청법원의 의견서 등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