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56조(당해사건 참가인의 의견서 제출)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56조(당해사건 참가인의 의견서 제출)

당해사건 참가인의 의견서 제출

제56조

제56조(당해사건 참가인의 의견서 제출) 당해사건의 참가인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위헌법률심판 →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56조(당해사건 참가인의 의견서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