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사건 참가인의 의견서 제출
제56조
제56조(당해사건 참가인의 의견서 제출) 당해사건의 참가인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56조(당해사건 참가인의 의견서 제출)
당해사건 참가인의 의견서 제출
제56조(당해사건 참가인의 의견서 제출) 당해사건의 참가인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56조(당해사건 참가인의 의견서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