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위원의 대리인 선임
제57조
제57조(소추위원의 대리인 선임) 소추위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탄핵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57조(소추위원의 대리인 선임)
소추위원의 대리인 선임
제57조(소추위원의 대리인 선임) 소추위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탄핵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57조(소추위원의 대리인 선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