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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2조(증거에 대한 의견진술)

증거에 대한 의견진술

제62조

제62조(증거에 대한 의견진술) 소추위원 또는 피청구인은 증거로 제출된 서류나 물건 등을 증거로 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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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2조(증거에 대한 의견진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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