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의결서의 낭독
제60조
제60조(소추의결서의 낭독) ① 소추위원은 먼저 소추의결서를 낭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재판장은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추사실의 요지만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0조(소추의결서의 낭독)
소추의결서의 낭독
제60조(소추의결서의 낭독) ① 소추위원은 먼저 소추의결서를 낭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재판장은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추사실의 요지만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0조(소추의결서의 낭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