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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0조(소추의결서의 낭독)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0조(소추의결서의 낭독)

소추의결서의 낭독

제60조

제60조(소추의결서의 낭독) ① 소추위원은 먼저 소추의결서를 낭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재판장은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추사실의 요지만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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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0조(소추의결서의 낭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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