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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5절 송달

제22조–제24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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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헌법재판시스템ㆍ전화 등을 이용한 송달

제22조

제22조(전자헌법재판시스템ㆍ전화 등을 이용한 송달) ① 사무관등은「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자헌법재판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하거나 전화ㆍ팩시밀리ㆍ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 양쪽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 한쪽 당사자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상대방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송달될 심판서류의 부본을 교부하거나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고 그 사실을 헌법재판소에 증명하면 송달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심판서류가 당사자 본인에게 교부되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시송달의 방법

제22조의2

제22조의2(공시송달의 방법) 「민사소송법」제19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무관등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1. 헌법재판소게시판 게시 2. 헌법재판소홈페이지 전자헌법재판센터의 공시송달란 게시

송달기관

제22조의3

제22조의3(송달기관) 헌법재판소는 우편이나 재판장이 지명하는 사무처 직원에 의하여 심판서류를 송달한다.

부본제출의무

제23조

제23조(부본제출의무) 송달을 하여야 하는 심판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에 필요한 수만큼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제24조

제24조(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민사소송법」제180조에 따라 송달을 하는 경우에 그 공동대리인들이 송달을 받을 대리인 한 사람을 지정하여 신고한 때에는 지정된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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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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