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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22조(전자헌법재판시스템ㆍ전화 등을 이용한 송달)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22조(전자헌법재판시스템ㆍ전화 등을 이용한 송달)

전자헌법재판시스템ㆍ전화 등을 이용한 송달

제22조

제22조(전자헌법재판시스템ㆍ전화 등을 이용한 송달) ① 사무관등은「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자헌법재판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하거나 전화ㆍ팩시밀리ㆍ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 양쪽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 한쪽 당사자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상대방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송달될 심판서류의 부본을 교부하거나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고 그 사실을 헌법재판소에 증명하면 송달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심판서류가 당사자 본인에게 교부되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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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22조(전자헌법재판시스템ㆍ전화 등을 이용한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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