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의 방법
제22조의2
제22조의2(공시송달의 방법) 「민사소송법」제19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무관등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1. 헌법재판소게시판 게시 2. 헌법재판소홈페이지 전자헌법재판센터의 공시송달란 게시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22조의2(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의 방법
제22조의2(공시송달의 방법) 「민사소송법」제19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무관등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1. 헌법재판소게시판 게시 2. 헌법재판소홈페이지 전자헌법재판센터의 공시송달란 게시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22조의2(공시송달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