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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등

제9조–제14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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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제9조

제9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3.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4.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

제10조

제10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제11조

제11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2.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3.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양성 4.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6. 그 밖에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제12조

제12조(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등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제13조

제13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ㆍ보급 2.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 3.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4. 마을환경의 가족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 5.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안에서 가족친화 마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족친화지수의 개발 및 공표 등

제14조

제14조(가족친화지수의 개발 및 공표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이하 "가족친화지수"라 한다)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족친화지수 측정 대상이 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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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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