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 등

제5조–제8조 · 4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제5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가족친화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가족 돌봄 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사항 5. 가족친화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6. 가족친화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획수립의 협조

제7조

제7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실태조사 등

제8조

제8조(실태조사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기업ㆍ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업,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