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수립의 협조
제7조
제7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계획수립의 협조)
계획수립의 협조
제7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인용 형식「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계획수립의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