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25조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를 위반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