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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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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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