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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제6장 한국건축규정의 운용

제25조–제26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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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축규정의 공고 등

제25조

제25조(한국건축규정의 공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된 「건축법」 및 그 관계 법령, 행정규칙 및 조례 등의 규정(이하 이 조에서 "건축물 관련 규정"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이하 "한국건축규정"이라 한다)을 공고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된 한국건축규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국민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하는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건축규정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한국건축규정의 개선 노력

제26조

제26조(한국건축규정의 개선 노력)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건축규정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한국건축규정 협의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건축규정의 내용 중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3년마다 한국건축규정과 관련된 소관 조례를 평가하고,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조례의 개선ㆍ보완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3년마다 한국건축규정과 관련된 관할 시ㆍ군ㆍ구의 조례를 평가하고,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선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 시 제25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 노력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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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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