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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제5장 건축문화의 진흥

제20조–제24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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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제20조

제20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축문화 관련 시설의 설립 및 운영 2. 출판ㆍ전시ㆍ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 3. 국민의 건축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4. 건축 관련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5. 제21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6.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7. 그 밖에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제21조

제21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디자인(공공공간은 제외한다)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공간의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역 내 건축디자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 및 공간환경 시설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에 따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제22조

제22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건축디자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건축디자인을 개선하는 개발ㆍ정비사업 3. 민간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건축디자인 기준의 적용,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전문가의 참여

제23조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ㆍ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의 자격ㆍ업무범위ㆍ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설계공모의 시행

제24조

제24조(설계공모의 시행)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 설계의 선정을 위하여 설계공모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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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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