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축기본법 제4장 건축정책위원회

제13조–제19조 · 7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13조

제13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 ①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의 조정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가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자 ④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제14조

제14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포함한 건축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건축분야 발전에 관한 주요 사업의 지원 3.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축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5. 국민의 건축문화 향유기회의 확대에 관한 사항 6.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7. 건축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축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건축정책 국회보고

제15조

제15조(건축정책 국회보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건축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년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성과 등에 관한 사항 2. 미래사회의 건축환경 변화 전망 및 대책 3.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과 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건축환경, 문화 창달을 위한 지역의 풍토성 및 전통성 계승에 관한 시책 5. 건축제도ㆍ기준 등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6. 건축기술ㆍ건축설계의 발전,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축에 관한 중요 사항

건축 기본조사

제16조

제16조(건축 기본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축에 관한 각종 통계, 건축물 현황, 건축에 관한 인식도 및 기대수준, 그 밖에 제15조제2항 각 호와 관련되어 필요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제1항의 조사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기획단

제17조

제17조(기획단) 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기획단을 둔다. ②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건축위원회

제18조

제18조(지역건축위원회) ① 지역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건축정책위원회(이하 "광역건축위원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건축정책위원회(이하 "기초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광역건축위원회 및 기초건축위원회(이하 "지역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조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제19조

제19조(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지역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1. 해당 지역의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의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건축기본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