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제19조
제19조(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지역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1. 해당 지역의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의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제19조(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지역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1. 해당 지역의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의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인용 형식「건축기본법」 제19조(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