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제20조
제20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축문화 관련 시설의 설립 및 운영 2. 출판ㆍ전시ㆍ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 3. 국민의 건축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4. 건축 관련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5. 제21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6.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7. 그 밖에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