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의 참여
제23조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ㆍ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의 자격ㆍ업무범위ㆍ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민간전문가의 참여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ㆍ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의 자격ㆍ업무범위ㆍ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