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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24조–제26조의2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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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제24조

제24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2.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의 접수 3.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4.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명령에 관한 공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수출에 대한 승인 2. 법 제16조 및 제30조에 따른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2의2.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공표 3. 법 제1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4.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5.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 명령 6. 법 제19조제4항 및 제30조에 따른 배출사업자에 대한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7.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8.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8의2. 법 제23조제3항 및 제30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에 대한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9.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시료채취 및 검사 10.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보고

제25조

제25조(보고)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는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탁

제26조

제26조(위탁)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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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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