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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4장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제22조–제23조의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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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기기등

제22조

제22조(오염기기등)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잔류성오염물질"이란 1리터당 50밀리그램 이상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말한다.

관리 대상 기기 등

제23조

제23조(관리 대상 기기 등)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변압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제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008년 1월 27일 이후에 제조된 것으로 절연유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이 리터당 0.05밀리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1. 변압기[유입식(油入式) 기기만 해당한다] 2. 콘덴서(유입식 기기만 해당한다) 3. 계기용변압변류기(유입식 기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수출입이 제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함유 농도

제23조의2

제23조의2(수출입이 제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함유 농도) 법 제24조의3에서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란 절연유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이 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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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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