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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수출입이 제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함유 농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수출입이 제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함유 농도)

수출입이 제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함유 농도

제23조의2

제23조의2(수출입이 제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함유 농도) 법 제24조의3에서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란 절연유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이 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인 것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

제4장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수출입이 제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함유 농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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