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이 제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함유 농도
제23조의2
제23조의2(수출입이 제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함유 농도) 법 제24조의3에서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란 절연유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이 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인 것을 말한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수출입이 제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함유 농도)
수출입이 제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함유 농도
제23조의2(수출입이 제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함유 농도) 법 제24조의3에서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란 절연유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이 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인용 형식「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수출입이 제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함유 농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