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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제13조–제14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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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인

제13조

제13조(보험료 할인) ① 기업의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이하 "보험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난위험에 대비한 기업시설물 또는 종사자 등에 대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사항 2. 재해경감활동을 위한 방재투자규모 3. 그 밖에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보험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율 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재해경감 설비기금

제14조

제14조(재해경감 설비기금)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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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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