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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재해경감활동 기반조성

제15조–제1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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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5조

제15조(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와 협약을 맺어 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 및 책임자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그 지급방법 3.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활용 및 그에 대한 기술료의 징수 4.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약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을 맺은 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제16조

제16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의 기업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정도를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규모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그 출연금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용도와 기준을 위반하여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

제17조

제17조(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 ① 기업은 법 제26조에 따라 충당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업 2. 재해경감활동 결과 시설물을 시급히 보수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사업 3. 재난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4. 기업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사업 5.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사항과 이에 필요한 방재물자 비축 6. 기업 종사자의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기업재난관리사 고용비용 8.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업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 등에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교육 및 훈련지원

제18조

제18조(교육 및 훈련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관리표준 및 재해경감활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2. 제1호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교안(敎案)ㆍ교구(敎具)ㆍ교재의 개발ㆍ보급 3. 기업재난관리 전문 강사의 발굴ㆍ지원 4.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기업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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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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