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해경감협회의 설립등기
제19조
제19조(기업재해경감협회의 설립등기)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업재해경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립등기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임원 성명 및 주소 6. 자산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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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해경감협회의 설립등기
제19조(기업재해경감협회의 설립등기)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업재해경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립등기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임원 성명 및 주소 6. 자산 총액
협회의 정관기재사항
제20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협회는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와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협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1조(협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협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로 하되, 감사는 회장, 부회장 또는 이사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② 협회 임원 총수는 회장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하되, 부회장은 5인 이내로, 감사는 2인 이내로 한다. ③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밖의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④ 협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경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총회나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 현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회의 운영과 회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업무의 위탁
제21조의2(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비의 징수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
평가 및 포상
제22조(평가 및 포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기 위한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법 제10조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전문인력 육성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자격인증시험의 실시 및 자격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제24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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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