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21조의2
제21조의2(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비의 징수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
업무의 위탁
제21조의2(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비의 징수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
인용 형식「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