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21조의2

제21조의2(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비의 징수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보칙 →

제6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