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의 정관기재사항
제20조
제20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협회는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와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협회의 정관기재사항
제20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협회는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와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