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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평가 및 포상)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평가 및 포상)

평가 및 포상

제22조

제22조(평가 및 포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기 위한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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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평가 및 포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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