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해경감협회의 설립등기
제19조
제19조(기업재해경감협회의 설립등기)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업재해경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립등기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임원 성명 및 주소 6. 자산 총액
기업재해경감협회의 설립등기
제19조(기업재해경감협회의 설립등기)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업재해경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립등기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임원 성명 및 주소 6. 자산 총액
인용 형식「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기업재해경감협회의 설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