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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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의 접수 및 처리,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 및 조사,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부패방지업무의 추진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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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