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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4장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제24조–제27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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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등

제24조

제24조(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등)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퇴직 전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34조를 준용한다.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제25조

제25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①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거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해당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가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35조에 규정된 서식에 의한다.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제26조

제26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절차에 대하여는「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이 법 제8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지 여부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

제27조

제27조(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 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부터 5년간 공공기관 및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 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25조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해당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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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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