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의무
제28조
제28조(비밀유지의무) 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 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위원, 조사담당자 등은 심의 또는 조사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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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의무
제28조(비밀유지의무) 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 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위원, 조사담당자 등은 심의 또는 조사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자체 부패방지업무
제29조(자체 부패방지업무) ① 각급법원은 부패방지를 위한 장기 또는 연도별 자체 기본시책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각급법원에 대한 감사를 할 때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 등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그 적정을 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각급법원의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부패방지의식을 확산ㆍ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임규정
제30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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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