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의무
제28조
제28조(비밀유지의무) 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 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위원, 조사담당자 등은 심의 또는 조사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8조(비밀유지의무)
비밀유지의무
제28조(비밀유지의무) 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 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위원, 조사담당자 등은 심의 또는 조사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8조(비밀유지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