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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5장 보칙

제28조–제30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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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의무

제28조

제28조(비밀유지의무) 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ㆍ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위원, 조사담당자 등은 심의 또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체 부패방지업무

제29조

제29조(자체 부패방지업무) ① 헌법재판소사무처는 부패방지를 위한 장기 또는 연도별 자체 기본시책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자체의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헌법재판소사무처는 부패방지의식을 확산ㆍ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임규정

제30조

제30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내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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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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