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제16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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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구의 방법
제13조(감사청구의 방법)
① 감사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적은 감사청구서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연락처 등을 적고 서명한 청구인 연명부를 첨부하며, 그 중 5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감사청구서에 적어야 한다.
③ 청구인 또는 청구사항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법 제74조제2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각하 및 기각
제14조(각하 및 기각)
①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1.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13조제3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이미 헌법재판소에 감사청구가 있는 경우
3. 청구인 또는 감사청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7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각한다.
1. 법 제7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헌법재판소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제15조(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① 위원회는 법 제74조에 따라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기각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감사청구 사항이 헌법재판소의 조사대상업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관련 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제16조(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① 사무처장은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 조사 등에 60일 이상의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