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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절 감사청구 방법 및 처리절차

제13조–제16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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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구의 방법

제13조

제13조(감사청구의 방법) ① 감사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적은 감사청구서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연락처 등을 적고 서명한 청구인 연명부를 첨부하며, 그 중 5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감사청구서에 적어야 한다. ③ 청구인 또는 청구사항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법 제74조제2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각하 및 기각

제14조

제14조(각하 및 기각) ①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1.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13조제3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이미 헌법재판소에 감사청구가 있는 경우 3. 청구인 또는 감사청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7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각한다. 1. 법 제7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헌법재판소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제15조

제15조(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① 위원회는 법 제74조에 따라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기각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감사청구 사항이 헌법재판소의 조사대상업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관련 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제16조

제16조(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① 사무처장은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 조사 등에 60일 이상의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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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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