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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6조(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제16조

제16조(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① 사무처장은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 조사 등에 60일 이상의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감사청구 방법 및 처리절차 →

제2절 감사청구 방법 및 처리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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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6조(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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