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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장 국민감사청구

제3조–제16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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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헌법재판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헌법재판소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제3조

제3조(헌법재판소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에 헌법재판소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

제4조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사무차장ㆍ기획조정실장ㆍ심판지원실장ㆍ공보관 및 행정관리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며 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2명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차장으로 하고, 주무위원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외부에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의 직무

제5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기능

제6조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 2. 사무처장 또는 위원장이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의 운영

제7조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감사청구 사항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제척

제8조

제8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 또는 친족의 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자기가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3. 자기가 재판ㆍ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간사

제9조

제9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평가감사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청구인 서명(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위 여부 및 법 제72조제1항의 청구요건의 확인 2. 감사청구 사항이 법 제72조제2항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각 호 및 제87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3. 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감사방법, 감사부서의 검토 4.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

제10조

제10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감사청구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ㆍ청구인의 대표자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감사청구 사항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수당 등

제11조

제11조(수당 등) 헌법재판소사무처는 외부에서 위촉된 위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영규정

제12조

제12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절 감사청구 방법 및 처리절차

감사청구의 방법

제13조

제13조(감사청구의 방법) ① 감사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적은 감사청구서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연락처 등을 적고 서명한 청구인 연명부를 첨부하며, 그 중 5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감사청구서에 적어야 한다. ③ 청구인 또는 청구사항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법 제74조제2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각하 및 기각

제14조

제14조(각하 및 기각) ①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1.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13조제3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이미 헌법재판소에 감사청구가 있는 경우 3. 청구인 또는 감사청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7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각한다. 1. 법 제7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헌법재판소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제15조

제15조(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① 위원회는 법 제74조에 따라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기각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감사청구 사항이 헌법재판소의 조사대상업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관련 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제16조

제16조(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① 사무처장은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 조사 등에 60일 이상의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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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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