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제척
제8조
제8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 또는 친족의 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자기가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3. 자기가 재판ㆍ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위원의 제척
제8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 또는 친족의 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자기가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3. 자기가 재판ㆍ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8조(위원의 제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