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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구성

제4조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사무차장ㆍ기획조정실장ㆍ심판지원실장ㆍ공보관 및 행정관리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며 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2명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차장으로 하고, 주무위원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외부에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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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4조(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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