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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제29조–제30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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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29조

제29조(벌칙) ①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공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내용을 공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제30조

제30조(과태료) ①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관련 공공단체 또는 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과ㆍ징수한다. 1. 국방부장관이 제26조제1항에 따라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국방부장관 2.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연금관리기관이 제26조제1항에 따라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연금관리기관의 업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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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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