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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6장 공적연금연계협의체 및 심사청구

제22조–제23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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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설치 등

제22조의2

제22조의2(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및 연계급여와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사청구

제23조

제23조(심사청구) ①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각 연금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연계급여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각 연금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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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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