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설치 등)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설치 등)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설치 등

제22조의2

제22조의2(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및 연계급여와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공적연금연계협의체 및 심사청구 →

제6장 공적연금연계협의체 및 심사청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