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제16조(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①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해당 연계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연금관리기관은 해당 연계급여와 관련된 다른 연금관리기관에 그 청구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 또는 통보받은 연금관리기관은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과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연계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연계급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 수급권이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1.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 이상인 자가 65세가 된 날
2. 65세 이상인 자가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이 된 날
3. 「국민연금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을 내거나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추납보험료를 내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날
4.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망 시 연계급여의 지급
제17조(사망 시 연계급여의 지급) 연계노령연금 또는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계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복급여의 조정
제18조(중복급여의 조정)
① 같은 연계급여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둘 이상의 연계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그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한다.
1.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가.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연금액은 지급하고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나.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유족연금액만을 지급한다.
2.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이 둘 이상 생긴 경우에는 선택한 연계노령유족연금액과 선택하지 아니한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3. 연계퇴직연금 수급권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액은 지급하고 연계퇴직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② 같은 연계급여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과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함께 생기면 그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한다. 다만, 연계급여 수급권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급여 수급권 외의 급여 수급권이 함께 생긴 경우에는 해당 급여 수급권의 지급은 각 연금법에 따른다.
1.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가.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연금액은 지급하고 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액만을 지급한다.
2. 연계퇴직연금 수급권 및 직역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가.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액은 지급하고 직역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나. 직역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액만을 지급한다.
3.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가.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지급하고 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은 지급하고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4.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및「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가.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유족연금액만을 지급한다.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노령연금액은 지급하고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5.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에는 선택한 해당 연금액만을 지급한다.
6.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가.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유족연금액만을 지급한다.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은 지급하고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7.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환일시금이 생긴 경우
가.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지급하고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법」 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만을 지급한다.
③ 같은 연계급여 수급권자에게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 및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ㆍ퇴역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에는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ㆍ퇴역연금은 지급하고 연계퇴직유족연금은 그 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④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제2항제2호에 따라 연계퇴직연금 또는 직역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급여 또는 급여가 지급된 후에는 그 선택을 바꿀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계급여 수급권자에게 이 법 또는 연금법에 따라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는 경우 중복급여의 조정에 관하여는 각 연금법을 준용한다.
연계급여의 미발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제19조(연계급여의 미발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연금법을 준용하여 반환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거나,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연금법에 따른다.
1. 65세가 되었으나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 미만인 경우(다만, 65세가 된 연계신청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반납금을 내거나 추납보험료를 내어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 미만인 상태에서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반환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사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제19조의2(사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① 제8조에 따라 연계신청을 한 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계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각 연금법에 따라 그 유족 등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연계급여의 환수
제20조(연계급여의 환수)
①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계급여를 받거나 수급권이 정지 또는 소멸된 연계급여를 받거나 그 밖에 과오급된 연계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연계급여를 지급한 해당 연금관리기관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계급여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각 연금법에 따른다.
연계급여 제한 등의 연금법 준용
제21조(연계급여 제한 등의 연금법 준용) 연계급여액의 조정, 연계급여의 지급 제한, 연계수급권의 정지ㆍ소멸 및 보호,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다.
1.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노령유족연금: 노령연금 및 유족연금에 관한 「국민연금법」의 규정
2. 연계퇴직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퇴직연금ㆍ퇴역연금 및 유족연금에 관한 직역연금법(연계퇴직연금의 산정 근거가 된 직역연금법을 말한다)의 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