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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0조(연계급여의 환수)

연계급여의 환수

제20조

제20조(연계급여의 환수) ①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계급여를 받거나 수급권이 정지 또는 소멸된 연계급여를 받거나 그 밖에 과오급된 연계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연계급여를 지급한 해당 연금관리기관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계급여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각 연금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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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0조(연계급여의 환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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