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제19조의2
제19조의2(사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① 제8조에 따라 연계신청을 한 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계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각 연금법에 따라 그 유족 등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사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사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제19조의2(사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① 제8조에 따라 연계신청을 한 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계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각 연금법에 따라 그 유족 등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사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