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진흥원
제23조(공간정보산업진흥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공공수요 및 공간정보산업정보의 조사
1의2. 제5조의2에 따른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
2. 제8조에 따른 유통현황의 조사ㆍ분석
3. 제9조에 따른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 지원을 위한 정보수집 및 분석
3의2.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등 시스템의 운영
4. 제10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추진
5. 공간정보산업의 산학 연계 프로그램 지원
6. 제12조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인증
7. 제13조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의 개발 촉진
8.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
9. 제15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9의2. 제16조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등의 국외 진출 지원 및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국제교류ㆍ협력
9의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평가 및 이전과 보급
9의4. 제16조의2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10. 제18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원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항
⑤ 진흥원은 공간정보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진흥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금전이나 현물,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제24조(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① 공간정보사업자와 공간정보기술자는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공간정보기술자 300명 이상 또는 공간정보사업자 10분의 1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연구 및 제도 개선의 건의
2. 공간정보사업자의 저작권ㆍ상표권 등의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 등 관련 기술에 관한 각종 자문
4. 공간정보기술자의 교육 등 전문인력의 양성
5.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손해배상, 선급금 지급,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사업
나.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다.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공제사업 및 회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⑥ 협회에서 제5항제5호가목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제6항에 따른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증규정: 보증사업의 범위, 보증계약의 내용, 보증수수료,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공제규정: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5호가목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제8항에 따라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5호가목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⑪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협회의 정관, 설립 인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제25조(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간정보산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자산운용의 방법
제26조(자산운용의 방법)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정보사업자에 대한 출자 또는 이들 사업자가 발행하는 주식ㆍ지분ㆍ수익권ㆍ대출채권의 취득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